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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수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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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고용유지 지원금 중복 수급 허용

기사입력 2020.05.26. 오전 10:14

고용노동부는 26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전체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이 의무 고용률을 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애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략...

기사출처 : 헤럴드경제


 

<장애인 고용장려금·고용유지 지원금>

1. 고용장려금의 개념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도모와 고용 촉진 유도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무고용률(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은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지원 대상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단 최저임금 이상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지급 기준이 되는 대상 인원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장애인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3.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개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장려금은 미적용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의 명단을 공표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은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적합 인력 추천 및 고용 모델 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4. 장애인 의무 고용률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9년부터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 고용하여야 함
· 특히, 각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채용을 할 때 신규채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연도 비율

  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용해야 함(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중략...

내용 출처 : 정부 24


요즘 모든 회사들이 공기업 사기업 구분 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실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의 기회를 잡기란 더욱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어렵게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인 및 사업주에게 좋은 소식이 되길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근로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