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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임금비율 슬쩍 고친 복지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tistory 운영자 지준쓰입니다.

오늘의 함께사는 세상은


활동지원사 임금비율 슬쩍 고친 복지부

수가 75%이상 의무화→권장, “사전예고 NO”

지원사노조,인건비·운영비 분리 법률 보장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27 16:49:58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애등급제 폐지 후 사전예고 없이 활동지원사 임금비율을 ‘75% 이상 의무화’에서, ‘권장’으로 지침을 변경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반발하는 의견을 냈지만, ‘지침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하다’는 변명뿐이었다는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지원사노조)는 27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비율 지침이 아닌, 활동지원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하도록 법률로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략...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기준법

위 내용은 장애인 활동인원사의 임금보장제도가 보장해야함에서↔권장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수정함에따라

지원사노조에서 권리주장 하는 대외할동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현 장애인 활동지원인 임금 비율이 75%를 보장하였으나 지금은 권장함으로 바뀌면서 꼭 보장할 필요가 없는 

것 처럼 보일 수 있게 되었다.

 

전국활동지원사지부(지원사노조)는 27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비율 지침이 아닌, 활동지원수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해달라는 외침을 하였다.

 

사진및 기사출처: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 활동지원사 임금비율 슬쩍 고친 복지부

활동지원사 임금비율 슬쩍 고친 복지부 수가 75%이상 의무화→권장, “사전예고 NO” 지원사노조,인건비·운영비 분리 법률 보장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27 16:49:58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애등급제 폐지 후 사전예고 없이 활동지원사 임금비율을 ‘75% 이상 의무화’에서, ‘권장’으로 지침을 변경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반발하는 의견을 냈지만, ‘지침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하다’는 변명뿐이었

ablenews.co.kr

 


장애인복지계의 끝나지 않은 핫이슈 장애인 활동지원관련련한 이야기로 오늘 포스팅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생긴 후 항상 장애인의 서비스의 질과 환경 활동지원사의 임금은 늘 여려운 숙제였죠.

중중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활동지원사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없으면생업을 유지하기가 힘든 악어와 악어새 같은

사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장애인 당사자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격는 상황입니다.

당사자들이 코로나가 두려워 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집에서 가장 많이 생활한다고 합니다.

어떤 장애인은 전염병이 무서워  지원인에게 당분간 집에 오지말아 달라 하여 무급휴가를 권유한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화되면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자진퇴사 및 실직으로 이여집니다.

생활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 역시 불안감에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생계의 위협

으로까지 이어지는 연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P.S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 및 국민모두의 상황이 나아지길 소원하며

       오늘의 함께사는 세상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남은 한주 시국은 힘들지만 행복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