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tistory 운영자 지준쓰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ji june.s 함께 사는 세상은
의정부시 장애인 콜택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함께라서 더 좋은' 이동지원센터 동행 콜 운영을 소개합니다
동행 콜이란?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동일 경로 *관내 같은 동*상의 2인 이상의 고객이 함께 동승하는 제도
이용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운행차량: 이동지원센터 행복콜 특장차량
콜센터:(031)-826-2515에 동행 콜로 주계약자(신청 고객)가 신청
탑승인원: 휠체어 1인 포함 최대 4인
이용요금: 동승자이므로 주계약자가 1인 요금을 내시면 됩니다.
출처: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2020년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 고객 만족 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특별교통수단 운행 차량 증가
2019년 22대에서 2020년 39대로
차랑이 17대 증차 운영합니다.
광역 요금 인하
10km 이상 운행 시 기존
1km당 150원에서 100원으로 요금을 인하하였습니다.
인접지역 30km 제한 없이 바로콜
자유 목적시: 의정부, 남양주, 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고양, 서울(도봉구, 노원구)
병원 진료 시: 서울, 경기, 인천, 전역
고항 이용 시: 김포공항, 인천공항 이용 가능
ARS 바로콜 접수 가능
최근 이용 내역 청취 후 같은 장소를 갈 때는
ARS를 듣고 번호를 눌러 접수할 수 있다.
광역 대수 증가
기존 3대에서 6대로 증차
자유롭게 서울, 경기, 인천 이동 가능(단 2일 전 9시 예약)
콜백 서비스 시행
상담원과 통화가 지연되면 콜백서비스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노후 차량 교체
노후된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
365일 7시~22까지 원스톱 상담
상담원을 증원 배차하여 365일 오전 7시~오후 22시까지
이용 접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S 의정부 이동지원 장애인 콜택시도 기존 페널티 적용 사항이 시정되어 취소
3회 되실 경우 1주일 사용정지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이 더 수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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