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관리공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정부시 장애인 콜택시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tistory 운영자 지준쓰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ji june.s 함께 사는 세상은 의정부시 장애인 콜택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함께라서 더 좋은' 이동지원센터 동행 콜 운영을 소개합니다 동행 콜이란?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동일 경로 *관내 같은 동*상의 2인 이상의 고객이 함께 동승하는 제도 이용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운행차량: 이동지원센터 행복콜 특장차량 콜센터:(031)-826-2515에 동행 콜로 주계약자(신청 고객)가 신청 탑승인원: 휠체어 1인 포함 최대 4인 이용요금: 동승자이므로 주계약자가 1인 요금을 내시면 됩니다. 출처: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2020년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 고객 만족 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 더보기 이전 1 다음